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2월2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앞으로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채무 변제, 신규 투자자 확보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쌍용차는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지난 22일 기준 쌍용차의 연체된 대출원리금은 2553억원이다. 원금은 2550억원, 이자는 2억7574만원으로 구성됐다. 쌍용차의 주채권자는 산업은행이며, 우리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남은 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와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