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노조의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올해를 3일 남기고 있지만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좀처럼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연내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 2019~2021년도에 해당하는 임단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2년치 임단협 본교섭을 열고 잠정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노사는 지난달 3일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단협 교섭을 통합했다. 이들은 매주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하며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5월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고발과 해고자 등 대량징계 철회, 올해 임금제시안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조합원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조합원 141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회사는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파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지난주 열린 5차 본교섭에서는 노측 수석부지부장 포함 2명, 사측 대표위원 포함 2명으로 구성된 대표자교섭으로 전환하고 교섭을 벌였으나 잠정합의에는 실패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조는 교섭이 마무리된다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협력과 생산성 향상 동참 등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문구 명시를 요구해 끝내 조율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미포조선의 연내 타결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사측은 지난 17일 열린 28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격려금 200만원, 성과급 연내 지급 등을 담은 올해 첫 제시안을 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임금 11만574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250% 이상 보장,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조합원 범위 확대, 총 고용보장 등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현대미포조선 노조의 2년 연속 파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1∼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고 투표는 재적 대비 68.5% 찬성으로 가결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23년 만에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벌인 바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역시 22일부터 매일 집중교섭으로 전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 노조는 18일 두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