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한 아르바이트생/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오른다. 또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돼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산재보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가 수록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월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된다. 대상은 가구소득 월 244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 된다. 월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액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준다.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범위가 확대돼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질병 부상 임신 등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 적용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상향된다. 연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겐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