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대기업(공기업 및 중견기업)-협력 중소기업-동반위가 협약을 체결해 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개된다.
동반위는 올해 현대홈쇼핑을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등 17개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부터 누적 67개사와 총 11조9103억원 규모(협약일로부터 3년간)의 협약을 체결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동반성장이 선택과목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미 필수과목이 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통한 대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