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내년 포용금융정책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돼 이자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해 서민·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며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비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내년 2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상호금융권을 금소법 대상에 넣는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