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여만의 연간 흑자 전환을 앞둔 HMM이 첫 파업 위기에 놓였다. 노사가 최종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년 1월부터 승선 거부 등 쟁의행위를 시작할 계획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주재의 2차 조정회의에 모여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1차 조정 회의를 열고 4시간여에 걸쳐 협상을 이어갔지만 양쪽 모두 이견만 확인했다. 노조는 6년째 임금이 동결된 점을 중노위에 호소하며 8%대의 인상률을 요구했다. 당초 1%대 인상안을 구두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측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2차 회의는 사실상 중노위의 최종 조정 회의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26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 97.3%의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해운법상 해외에서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노조는 물류 차질을 고려해 당장 내년 1월 7일 이후 강도가 낮은 쟁의행위부터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우선 하역 관련 작업 인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사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사측이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배에 탄 선원들은 외부접촉이 적어 비교적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 하지만 인부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배에 타 선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다. 노조는 단체 사표도 작성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 같은 쟁의행위 의지가 담긴 서한을 배재훈 HMM 사장에게 보냈다.
한편 HMM육상직원노동조합의 조정안은 지난 29일 나왔다. 8년째 임금이 동결된 육상노조 역시 중노위에 임단협 관련 조정신청을 했고 5.6%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 요구에 가까운 인상률이 조정안으로 나와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