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8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스1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8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평가받는 만큼 심사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

15일 대한항공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공정위에 독과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즉시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최대 120일까지다. 만약 자료 보정 기간이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

대한항공은 이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나머지 7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올 상반기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워킹그룹별로 아시아나항공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3월17일까지 인수 후 통합전략(PMI)를 수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기 위해 앞서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중순쯤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인수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외에서도 항공사 간 인수합병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도시는 워낙 취항하는 항공사가 많아서 경쟁이 심하고 독과점 논란 여지가 거의 없지만 일부 노선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조정 거치면 이 또한 가능하리라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