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 이상 오르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7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약 20%, 24% 오른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70% 이상 치솟는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 적용된다. 현재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세대가 보험료 부담을 월평균 2000원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이달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들어 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두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하게 됐다.
세종 70% 급등… 경기·대전 20%대, 서울·부산 19%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2.70%를 기록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이다. 세종시가 전년대비 70.68%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23.96%)와 대전(20.57%)이 각각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어 서울과 부산은 각각 19.91%,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도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국 52만5000가구(3.7%)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 41만3000가구(16.0%)가 있다.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4억2300만원을 기록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 외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4억2300만원을 기록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 외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9억원 초과 아파트 전국 52.5만가구… 서울만 41.3만가구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308만8000가구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6억원 이하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산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22.2~50%)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산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22.2~50%)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 적용된다. 현재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세대가 보험료 부담을 월평균 2000원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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