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됐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뉴시스
올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 이상 오르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7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약 20%, 24% 오른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과열이 가장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70% 이상 치솟는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이달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현 정부들어 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상승했으며 올해 두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하게 됐다.

세종 70% 급등… 경기·대전 20%대, 서울·부산 19%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2.70%를 기록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이다. 세종시가 전년대비 70.68% 급등하는 가운데 경기(23.96%)와 대전(20.57%)이 각각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어 서울과 부산은 각각 19.91%,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도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국 52만5000가구(3.7%)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에 41만3000가구(16.0%)가 있다.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전국 1억6000만원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4억2300만원을 기록해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 외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9억원 초과 아파트 전국 52.5만가구… 서울만 41.3만가구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1308만8000가구로 전체의 92.1%를 차지한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6억원 이하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산세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22.2~50%)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돼 오는 11월 적용된다. 현재 세대당 평균 약 2000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다.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세대가 보험료 부담을 월평균 2000원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