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시가격 산정이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기 세력이 아닌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제주도·서초구 시범지구 지정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제주도 공동주택 7채 중 1채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나 방향에 따라 공시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에선 일부 펜션이 숙박업소로 운영됨에도 공동주택으로 과세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서초 반포훼밀리 아파트의 경우 거래 사례 유무에 따라 101동과 102동의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최근 거래가 없던 101동은 공시가격이 14.9% 올라 8억900만원이 됐고 최근 14억원에 거래된 102동은 29.5% 상승해 9억6700만원이 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9억원을 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조 구청장은 "거래 사례의 유무에 따라 같은 아파트단지라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가 엇갈려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일시적인 거래로 공시가격이 100% 이상 급상승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는 가구수가 많은 아파트보다 빌라 등 소형 공동주택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정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낮다 보니 세금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 정상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상승률이 19.08%를 기록했다. 서초구와 제주도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13.53%, 1.72%로 전국 평균 대비 낮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세종으로 1년 만에 70.68% 상승했다. 다음으로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