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봐왔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 상무부가 동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돼왔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최초로 232조 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이래 2019년에는 미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올해 1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제117대 미 하원 한국계 의원에게 보낸 당선 축하 서한에도 232조 개정을 위한 美 의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국가간 통상 문제와 관련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