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금감원,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지난 22일까지 113건의 현장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58건에 대한 답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이나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실무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이었다. 다만 금소법 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이나 투자자 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앞서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영업현장에선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다소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금융권에선 판매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 소요되며 설명 시 녹취로 인해 판매직원과 소비자 모두가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밖에 못하고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계약서류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됐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11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해왔다.
금융위 측은 "현장에서 거래 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따른 혼선이 컸다"며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 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설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보다 길어져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는게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나 STM 등은 모두 정상화되고 있다. 일시 중단 서비스 38건 중 이달 30건이 재개되고 나머지 8건은 전산개발을 통해 다음달 재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권역별 금융권 협회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