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불법 환치기를 이용해 매입한 아파트는 55채, 매입 대금은 840억원에 달했다. 매수자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중국인 A씨는 2018년 서울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 이중 4억5000만원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관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환치기(외환 송금) 조직을 통해서다. A씨는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하고 조직은 비트코인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전송했다. 한국에서 이를 현금화해 A씨의 한국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2018년 1월부터 한달 동안 총 11회 이뤄지고 서울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구입한 외국인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치기와 관세포탈 등 불법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17명,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61명 등이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55채, 매입 대금은 840억원에 달했다. 매수자 국적은 중국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19명), 호주(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매입은 주로 강남권에서 이뤄졌다. 강남구(13건)가 가장 많고 서초구와 송파구 등 강남3구에 22건이 집중됐다. 중국인 거주가 많은 영등포구는 6건, 구로구도 5건이 있었다.


관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 500여명을 조사해 이 같은 단속 실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조직 10개도 적발해 추적하고 있다.

관세청은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을 했다.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