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도한 음식 낭비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먹방'(먹는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콰이서우(快手)의 유명 먹방 방송인으로 알려진 '츠훠장레이'(吃貨張磊)가 공개한 영상. /사진=뉴시스(유튜브 캡처)
중국이 '먹방'(먹는 방송) 금지에 나섰다. 국민들이 이를 통해 과도한 음식 낭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먹방에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도 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8월 "잔반을 남기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

30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표결을 통해 '음식낭비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곧바로 시행됐다.

법안은 방송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폭식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에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인도 규제 대상이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과도하게 남길 경우 식당 측이 손님에게 음식물 처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식당 관계자가 손님의 과도한 주문을 막지 않거나 이를 유도할 경우 최대 1만 위안(약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인대 대표들은 매년 180억kg의 음식이 중국식당 전역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근거로 이번 법안을 제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관계자는 "이 법은 국가의 식량 안보 보장과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 및 사회주의 핵심관 고취,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