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 25일 조대식 의장을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에 총 9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2012년과 2015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각 199억원, 700억원을 투자하게 했다.
2012년은 SK텔레시스가 부도직전인 상태였고 2015년은 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이었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조 의장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투자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당시 SK재무팀장)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SK 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최 회장을 구속하고 3월 재판에 넘겼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검찰은 SK그룹 수뇌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조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의 사촌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실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태원 회장이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했으나 구체적 과정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및 경영권 분쟁 발생을 우려해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