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코로나19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해 12월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16일 오후 4시쯤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김일성 장학금. 이정희 문재인 이재명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당시 게시글에서 “김일성은 1970년대에 사법고시 공부하는 법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작요원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중략)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는 사법고시생들을 종북 판사와 변호사들로 양성하는 것이었다”라고 썼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돼 수원지검으로 송치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 사진제공=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은 2020년 12월 19일 A씨를 상대로 ‘김일성 장학금·이정희 문재인 이재명 등’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 직위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폭넓은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지만 폭넓은 비판의 범주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를 허용한다면 민주주의 질서가 민주주의에 의해 무너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김일성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이므로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블러그, 트위터 등 SNS상에서 익명성으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의지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해 6월 2일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경기도·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종덕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를 공동단장으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