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 결과. /사진제공=경기도

지난해 최고 경쟁률 458대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당시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176명의 부당이득이 1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분은 계약이 취소돼 추가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3~5월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법청약자 176명을 적발, 이중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2849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경기 의왕시 소재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의 주소지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A씨의 부당이익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인 점을 고려해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를 벌인 기획부동산 관계자 2명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시흥시·평택시 소재 토지 11필지, 1만1426㎡를 타인 명의로 약 18억원에 매입했고 이후 주부와 미취업 청년을 고용해 개발호재가 있는 땅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상담원들은 친구와 지인 등 135명에게 땅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4억원에 매도했다. 7개월 새 시세차익 26억원을 얻었다. 현행법상 부정청약과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청약자는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또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영수 특사경단장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