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내 급식 부당지원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 사진=뉴시스
사내 급식을 웰스토리에 몰아준 혐의로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성이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몰아줘 고수익을 얻게하고 총수일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공정위)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삼성은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방침이다.

삼성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