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여당이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입법 날치기 중독'이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민주당 뜻대로 (피해보상) 소급적용은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시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개의 42분 전인 오후 12시18분에 통보받았다.
이 회의는 여야 간 합의로 소집된 것도 아니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다.
위원 21명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야당은 여권 인사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성이라는 이유 등으로 그간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후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손실보상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소급지원 여부에 관해 의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고, 법안의 체계 등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결국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도 있어서 이 법을 일단 통과시키고, 이후에 피해지원의 방식이든 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절차를 진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은 뒤늦게 형식적인 토론을 거쳤으나 결국 민주당 뜻대로 소급적용은 빠졌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 설치법과 손실보상법은 다음날(7월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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