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달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당내경선방법 위반과 상대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내경선방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2심을 8일 확정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같은 당 상대 경선 후보자와 그의 부친인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김정은, 김정일'에 빗대 발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 후보자가 이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가 예비후보자로서 당내 경선이 예상되자 선거사무실에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 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1심 법원은 "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정은, 김정일'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