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9160원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증가한 것으로 인상률은 5.04% 수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노사의 의견대립으로 심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한 뒤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확정했다.
공익위원들은 기재부와 한국은행, KDI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4.0%)에서 3개 기관 평균 물가 상승 전망치(1.8%)를 더하고 여기서 취업자 증가율 전망(0.7%)을 빼 인상률을 산출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무엇보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인데 올해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 일제히 반발… 노동계는 반응 온도차
이번 결과에 대해 노사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임금지불능력 한계 봉착으로 동결 수준에 근접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만원 이상을 요구해온 노동계도 불만족을 표시했다. 심의 과정에 끝까지 참여한 한국노총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결과적으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민주노총은 전면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2022년 적용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 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대전환 시기 화두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