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만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해 왔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만에 범행을 하기 시작한 A씨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일삼았다.
급기야 A씨는 지난 2월 B양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 성폭행까지 했으며 지난 3월 B양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방으로 들어가 B양을 덮쳤다. 당시 A씨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 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 2월 B양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 성폭행까지 했으며 지난 3월 B양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방으로 들어가 B양을 덮쳤다. 당시 A씨는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신체 접촉 등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을 핑계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했고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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