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중개보수는 현재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감소한다.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할 때 최대 중개보수는 480만원→240만원이 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19일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급등해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 7년 만에 중개보수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보수는 이전 대비 감소하고 이보다 낮은 금액의 거래는 기존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다.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중개보수는 현재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감소한다.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할 때 최대 중개보수는 480만원→240만원이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협상 절차를 의무화했다. 당초 입법 예고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보수 요율을 0.1%포인트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이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