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은 상황에서 BBQ가 1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고소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은 상황에서 BBQ가 18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 측은 "bhc 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한 혐의로 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별도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 관련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bhc 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 디자인, 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측은 "bhc 매각을 담당했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가 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나,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박 회장 관련 공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bhc도 입장문을 내며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대한 또 다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3일로 예정된 상태다.


앞서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 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