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이 오늘(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걱정 끼쳐서 사죄드린다.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