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하고 국내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가량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