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에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박찬규 기자2021.11.12 | 17:43:26가-100%가+진에어가 12일 발생한 여객서비스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탑승객에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뉴스'9440억원 재산분할' 노소영 관장, SK 반도체 사업 기여 있었나박정원 두산 회장 상반기 보수 455억…재계 총수 '1위'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재상고…노소영 관장은 끝내 협의 거부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행월 2000만원 버는 코디 나왔다…코웨이 품목 늘자 소득도 '쑥'<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박찬규[email protected]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