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의 날갯짓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이 기존 주주 관계를 청산했다. /사진=뉴스1
회생의 날갯짓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이 기존 주주 관계를 청산함에 따라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구주 전량을 무상 소각했다.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 일가의 주식 가치가 휴지조각이 된 것.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하며 인수에 성공한 (주)성정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스타항공의 100% 지분을 획득,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 발행한 보통주와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신주도 모두 무상 소각된다.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더라도 무상 소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상직 의원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돼온 이스타홀딩스(지분율 39.6%, 2020년 3월 기준)와 이상직 의원의 형인 이경일씨가 대표인 특수관계사 비디인터내셔널(7.49%)를 포함 보통주(47.14%) 지분이 모두 소각됐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 이원준씨가 지분 66.7%, 딸 이수지씨가 33.3%를 보유했었다.

검찰이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24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합리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해 결국 기업 파산으로 이어져 대량의 임금 체불 등 회생 개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11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까지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의원이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분기 재운항을 목표로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AOC 발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가 열렸고 이날 채권단 3분의2 이상인 82.04%가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항공업계는 회생 인가 절차 후 AOC 발급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