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 사진=장동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옛 LG실트론)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오늘(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다.


이날 전원회의는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을 다루는 자리다. 공정위 심판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은 직접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 총수가 직접 회의장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가 과거 SK실트론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LG가 보유한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같은해 4월 주당 1만2871원에 SK가 19.6%를 확보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매입했다.


하지만 SK가 나머지 지분도 싼 값에 전부 보유할 수 있음에도 일부만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에 넘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하고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가져왔는데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은 해당 지분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2017년 11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직권조사에 착수해 사안을 살펴왔다.

SK 측은 "(최 회장이)공개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