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100조원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대선후보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 40번째로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10월 기준 154명이고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3분의2 이상이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관련자 강력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40번째 공약으로 전세사기 근절 대책 수립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HUG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중개인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