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법원이 방역패스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해 "본안 판결까지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김 총리는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하는 사회적 약속이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점이 있다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 취지를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다음주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오니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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