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당원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29분 '국민의힘 전자임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공정한나라본부특보에 임명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광주 지역 민주당 소속 B 구의원도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B 구의원은 항의하기 위해 발신 번호로 연락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다른 광주시민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1에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