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언론보도 행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언론 보도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언론들 입장에선 유죄여야만 하며 잘 안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곤란해진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최근 언론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을 편들고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 보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조국 사태와 자신이 연루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회유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유죄로 보도가 돼서 무죄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유죄가 안 되면 (언론이) 곤란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도 (언론들이 당시 검찰이 잘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잘 안되면 곤란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제가 최 총장에게 전화해서 회유했다고 보도됐는데 5분이 아니고 15분 통화했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며 "회유했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쪽에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총장에게) '검찰이 압수수색 왔을 때 뭐 가지고 왔나' '표창장 원본 가져왔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송 대장 있나' '정 교수 채용할 때 조국 부인인지 알았나' 물어봤다"라며 "만약 녹취파일 있으면 제가 (회유나)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을 금방 알 텐데 그럼 (검찰이) 일찍 무혐의 처리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2년 넘게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하자 지금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니 무혐의 처리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며 "두 사람이 말이 다르면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것인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 (언론이) 녹취파일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며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언론 뭔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