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M&A)에 반대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사진=머니투데이(대우조선해양 제공)
2019년부터 추진된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M&A)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 합병을 위해선 유럽연합(EU)의 허가가 필요한데 불허 입장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싱가포르·중국·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EU가 반대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EU 공정위원회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 현대중공업지주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반대 의견을 냈다. 양사는 지난해 발주된 LNG선 83척 가운데 47척(57%)을 수주했을 만큼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EU는 양사 합병으로 거대 기업이 탄생할 경우 LNG 운반선 가격 상승과 함께 LNG 가격도 오를 것을 염려한다.

EU는 공식적으로는 독과점을 기업결합 불승인 이유로 밝혔으나 자국 조선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있다. 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한국 조선업체들의 주력 선종의 발주처 역시 유럽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EU가 LNG선뿐 아니라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 탱커 등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등장해 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본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의 이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가와사키 등 대형 조선사가 존재해 기업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도 충분히 견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LNG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한 LNG화물창 기술 독점권이 유럽에 있다는 점 역시 기업결합 후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꼽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향후 EU의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