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①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지?
②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역차별?
③올해 어떤 전기차 나오나
④주목받은 5000만원대 전기차는?
①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지?
②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역차별?
③올해 어떤 전기차 나오나
④주목받은 5000만원대 전기차는?
최근 다양한 전기자동차 쏟아지고 있지만 어떤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는 여전히 비싼데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1대당 구매보조금 규모를 줄이며 선택의 폭이 줄어서다.
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대신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5500만원으로 낮췄다. 달라진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 어떤 전기차를 사는 것이 나한테 좋을까.
5500만원 미만, 보조금 100%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혜택(인센티브)을 담았다.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차 가격 상한선은 5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00만원 줄었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낮춘 대신 전기차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10만1000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은 깎였다. 5500만원 미만 차종에는 보조금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도 낮췄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보다 가격을 낮추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금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전체 승용차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면 역시 5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준다.
올해 주요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이 차량 가격 55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사고 싶은 전기차 가격이 얼마인지, 보조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폴스타 폴스타2 등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글로벌 리콜로 출시 직전 판매 중단을 선언한 쉐보레 볼트 EV와 EUV도 상반기 내에 판매가 시작되는데 전액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난해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던 ▲제네시스 GV60 ▲메르세데스-벤츠 EQA ▲아우디 Q4 e-트론 등은 보조금이 50% 깎인다. 지난해 말 가격을 올린 테슬라 모델3도 50%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고민만큼 자동차업체의 가격 책정 고민도 깊어졌다.
GV60가 올해 기준에 맞춰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차 반도체 수급 불안과 제조량 감소 등 업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커 출고가를 내리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민은 대부분 자동차 제조업체가 마찬가지다. 국산차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규모가 실제 구매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무시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출시할 차는 물론 기존에 출시된 차도 가격 인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차량 반도체 수급 불안 여파에 각 업체의 출고 대기 시간도 적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돼 여러모로 시장 기대치에 부응하기 쉽지 않다”고 한숨지었다.
“언제 사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만큼 각종 세제 혜택도 잘 따져봐야 한다, 언제 얼마짜리 전기차를 사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종류와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개소세는 구매 차량 가격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세액을 30% 인하해주는 감면 정책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진 출고 지연 현상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140만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했다면 오는 3·6·9월도 신청 가능하다. 3월은 7.5% 6월은 5%, 9월도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각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각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