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성에 교제 당시 썼던 데이트 비용을 되돌려 달라며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다 헤어진 10대 여성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소재 한 주택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제할 당시 자신이 썼던 데이트 비용을 돌려 달라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집 안으로 침임할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사실을 획인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