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경제블록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오늘(1일)부터 한국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사진은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의 모습. /사진=뉴스1
세계최대 경제블록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일부터 한국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해외 진출길이 확장되면서 수출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에 기탁했다.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1일 협정이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이다. 참여국의 무역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등을 볼 때 세계최대 경제블록이다. RCEP 참여국 명목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2019년 기준 총 26조3000억달러(약 3경원)로 전세계 GDP의 약 30%에 달한다. 인구는 22억6000만명, 무역규모는 5조4000억달러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6개 이상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 이상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하고 6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중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주요국 등이 절차를 미리 마무리해 해당 국가들은 지난달 1일 발효됐다. 한국은 비준 절차가 늦어져 지난해 12월2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고 60일이 지난 이날에야 조약이 발효된다.


정부는 RCEP 발효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내 국가간 원산지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과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제도를 통해 한국 기업의 FTA 활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그간 RCEP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등은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시행령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시행령 등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율·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지역세관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코트라도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확대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RCEP 실무활용 가이드'와 'RCEP 상세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YES FTA'를 통해 상대국 통관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역협회의 'TradeNavi' 등을 통해서도 RCEP 관세율, 원산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