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피해 자영업총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6일 "정부의 방역패스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없애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사업장은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의 만남' 행사에서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100% 손실보상', '영업제한 폐지', '집합금지 업종 면세 조치' 3가지 대책을 키워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심을 파고들었다. 그는 "정부의 정치방역을 과학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홍대 앞 호프집 사장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고인이 남긴) 많은 글 중에서 한 구절이 제 가슴에 다가왔다. '너무 늦었잖아요'라는 한마디"라고 운을 뗐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선진국들은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해서 손실이 난 것은 정부가 보상한다. 명령만 내리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100% 손실보상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부의 의무도 아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업종'이지만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공연장·체육시설·여행업종 등에 대해서도 "규모가 큰 가게일수록 손해가 더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집합금지업종 면세 조치'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며 "TV토론 같은 곳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물어볼까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계속되는 땜질식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정부 본예산에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전을 상시화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추경하고, 확산하면 추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연 30조원 정도는 손실을 더 심각하게 입은 업종에 집중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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