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한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무료로 진행되던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검사 비용은 자가부담 원칙으로 전환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기존처럼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회 약 8만~12만원 소요되는 PCR 검사비용이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 돌봄 인력이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것을 널리 알려 장애인과 돌봄 인력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처럼 확진자가 계속 폭증할 경우 격리기간을 단축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수리예측 모델에 따라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여러 범위로 계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사회 필수요원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대본과 관련 부처들이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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