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초콜릿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식품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등록·무신고 업체는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캔디류 등을 구입해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SNS가 보편화되자 가정집에서 제과류를 만들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판매하는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SNS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등 4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무등록 판매 제품 28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를 진행했다.


식품을 제조·소분해 SNS에서 판매하려는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을 등록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소분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등 제품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식약처는 "SNS에서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구입 전에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등록 업체가 생산한 제품은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