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A씨(58)와 B씨(44)가 엘리베이터 추락으로 지하 5층까지 떨어졌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현장으로 2020년 5월 착공해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인 건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에는 제약사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다.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