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연일 오르는 데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한번에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위의 고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전면 종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전면 종료로 가닥을 잡았다는 해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또 상시적인 협의 이외에 조치 종료 등과 관련한 은행권 면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거나 면담을 돌연 연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측은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진행,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의 종료·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 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추후 은행권,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책 종료를 앞두고 은행 등 금융권에 충당금 적립을 강조해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들이 제출한 '대손충당금 적립 계획'을 파악한 이후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충당금 적립 규모가 너무 적으니 더 쌓으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쌓는 돈이다. 은행들은 자체 평가 모형을 통해 부도율을 계산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추산해 수익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쌓아둬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는다.
금융당국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까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금융 지원책이 적용됐다. 이중 만기 연장은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는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는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