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 성남시의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숨지며 해당 현장의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요진건설산업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부터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승강기 내부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어난 두 번째 사망 사고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승강기 추락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요진건설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자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온 최은상 부회장이 물러났다. 최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에는 전문경영인 송선호 사장이 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요진건설산업뿐만 아니라 한림건설, 한신공영, IS동서 등 다른 중견 건설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시행 전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총수나 대주주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도 실질적인 경영 주체를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수가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위임한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겠지만 표면적으로만 자리에서 물러나고 실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사례나 판례가 쌓이면 이를 기반으로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경우 이미 처벌받은 기업들의 죄가 덜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 사이에 어떻게든 1호 처벌 만큼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