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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에 앞서 은행들의 제공금리가 확정됐다. 11개 은행들은 기본 연 5% 금리에 연 0.2%에서 최대 1%포인트에 달하는 우대금리를 얹어주기로 했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11개 시중은행은 기본금리로 연 5%를 책정했다. 여기에 각 은행은 조건별로 최대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정부 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이 지원된다.


은행 제공 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으면 만기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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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 중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책정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최대 연 1%포인트를 얹어 준다.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실적의 월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0.5%포인트,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0.3%포인트, 첫거래 고객을 위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뒤를 이어 IBK기업은행은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상 급여이체를 6개월 이상 할 경우,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를 3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각각 0.3%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이밖에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최대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내걸었다.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첫 거래 고객이거나 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방은행 중 대구·부산·제주은행은 조건에 따라 각각 최대 0.5%포인트, 광주·전북은행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얹어준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오는 18일까지 각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월) ▲1987·92·92년생과 2002년생은 22일(화)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수) ▲1989·94·99년생은 24일(목)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금)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