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0일 제20대 대선 투표시간을 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열린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안을 반대해 하루 더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전날 확진자나 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시간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 공간을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226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는 이같은 선관위 의견을 포함해 방역당국, 행정당국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일정을 고려해 개정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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