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는 10일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작업중지 처분이 내려진 현대삼호중공업의 작업재개를 촉구하는 협조문을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발송했다.
목포상의는 협조문에서 "동종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작업 재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목포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다만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업의 재도약이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 협력사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조속한 작업 재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추후 현대삼호중공업이나 협력사들이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조속한 작업재개 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대삼호중공업의 부분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이 있자 지난 9일 현대삼호중공업을 실사한 가운데 일부 미비점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지난 9일 <머니S>와 통화에서 "(사측의 추락방지 시설 보완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 보완조치 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보완조치 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사측이 보완조치) '할 계획이다'고 하더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이 완벽하게 시설 보완을 하지 않은채 작업중지해제 요청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목포지청은 현장실사와 관련 이날 작업중지 명령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8시56분께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A(50·여·도장공)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유조선 탱크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철제계단으로 이동하던 중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