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10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직 처분 등 취소'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며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입장문을 밝혔다.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SNS에 게시한 언어폭력이었다"고 당시 글을 상기시켰다.
조 시장은 “이 후보가 2020년 11월 23일 직접 작성해 SNS에 게시한 글이라며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본인이 강조한 ‘누구든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세상’ 반드시 만들어야 약속을 지키는 공직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한번의 거짓말 기록이 남겨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손 좀 봐야겠다는 보복 감정에 사로잡혀 선량한 공무원에게 없는 죄를 만들고 여론재판을 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력 행사와 치졸한 만행에 대한 분노와 심판이 단지 저와 우리시 공직자만의 분노만으로 끝나고 유야무야되는 세상이 결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