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규제 양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건설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 및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등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산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고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 및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등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석인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국회와 정부는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처벌 중심의 안전규제 강화 를 계속해서 추진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건설안전특별법)도 도입이 예고돼 있어 업계로부터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매우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실장은 “발주자의 안전사고 관리와 관련된 적정 공기와 공사비 지급, 제반 환경의 조성 의무는 안전한 건설현장의 일차적인 기반”이라며 처벌 중심의 규제에 앞서 발주자의 책무를 강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건설안전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기와 공사비 지급 의무 관련 조항,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수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산연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고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건설 근로자 안전사고의 저감과 예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안전관리의 고도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실제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산업 내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간 소형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공공부문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체계 조기 도입 ▲빅데이터 AI 분석해 안전사고 예측 등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