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부남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법률지원단은 "피고발인들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 SNS,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연달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만을 근거로 해 윤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당시 강제수사가 개시될 경우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해 영장 반려를 지시했다"며 "건진법사에 이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선 정국을 어떻게든 흔들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무속인 프레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난 2020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두고 "언론을 통해 모 법사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내부에서 양심선언도 있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권력행사를 포기하고 사교집단인 신천지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받은 중대 범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