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을 상속 받더라도 2~3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개정세법 시행령이 이달 1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 소재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외 지역 소재 주택은 3년 간 유예된다. 다만 각각 2~3년 내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행령에 따른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진행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등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됐으며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등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됐으며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