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 업체들의 가격 담합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진행됐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하며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은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합의 하에 인상했다.
2018년 1월에는 4개 제조사들이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판매 가격을 통일시켰다.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을 할인 없이 4500원에 일괄적으로 판매했다.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가격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다.
이들은 '2+1'과 같은 할인 행사 품목을 줄이기도 했다.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 증정 등 판촉 행사 대상 아이스크림의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도 롯데와 빙그레, 해태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